# 위기가정틈새지원사업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O00063100005 - 분류: 지원금 · 생활 · 현금 - 기관: 재단법인진주시복지재단 (지방출자_출연기관) - 지역: 경상남도 진주시 - 최대 금액: 200만원 - 신청 기간: 예산 소진 시 신청 불가 - 문의: 복지사업팀/055-756-7560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63100005 - 수정일: 2026-10-23 진주시 긴급복지지원 어려운가구 중, 긴급지원이 필요한 대상자에게 의료비, 물품 등 지원 ## 지원 대상 ○ 재난, 화재 또는 갑작스러운 실직이나 질병 등으로 인해 생계곤란 위기에 처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가구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00%이하인 가구 ## 지원 내용 ○ 서비스내용 - 물품지원 : 식료품, 생필품, 출산용품, 난방용품, 학용품, 기타 물품 등 (※지원기준 있음) - 의료비 지원 : 사전검사비 등 긴급의료비 중 본인부담금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 (※지원기준 있음) - 긴급지원금 지급 : 재난 및 재해, 화재 발생 등 갑작스러운 생계곤란 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가구에 직접 지원 (※지원기준 있음) ※ 단순 생계곤란 사유로는 현금 지원 불가 ※ 동일한 위기상황으로 인하여 2년이 경과하기 전에 재지원 불가 ○ 지원 한도 - 물품지원 · 1~2인가구(100만원), 3~4인가구(150만원), 5~6인가구(200만원) - 의료지원 · 최대 150만원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 - 긴급지원 · 최대 200만원 (※단순 생계 곤란 사유로는 현금지원 불가) ○ 공통사항 - 1차 신청기관(진주시 긴급복지)에서 지원을 받지 못할 경우 신청 가능 - 1회 지원에 한함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읍·면 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 직접 방문 후 담당자와 상담 후 신청 가능 ## 신청 기한 예산 소진 시 신청 불가 ## 구비 서류 해당없음 ## 담당 부서 재단법인진주시복지재단 서비스 관리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