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업마이스터대학운영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O00066100002 - 분류: 혜택 · 육아 · 기타(교육) - 기관: 재단법인경상북도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 (지방출자_출연기관) - 지역: 경상북도 -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 문의: 경북농민사관학교/054-550-2430||경북농민사관학교/054-550-2432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66100002 - 수정일: 2026-05-11 농업인에게 농업과 관련된 품목 교육 서비스 제공 ## 지원 대상 - (일반전형) 경작지가 경상북도 소재(농업경영체등록 기준)의 해당 전공과정의 품목을 5년 이상 재배·사육한 경력이 있는 중상급 이상 기술을 보유한 농업인 - (청년농CEO 과정) 만40세 미만의 청년 농업인 또는 예비 청년농업인 -(농업경영전문가 특화과정) 농업마이스터대학 졸업생 또는 농업마이스터 지정자 ※ 세부 자격 사항 홈페이지(공지사항) 참조 ## 지원 내용 경상북도 소재 농업인에게 농업과 관련된 품목 교육 서비스 제공 ## 신청 방법 <교육생 모집 기간 내 접수> ○ 방문 신청 ○ 기타 - 우편 접수 -주소 : 경상북도 문경시 창리강변길 45 -전화 : 054)550-2431, 2432 -FAX : 054)550-2460 ※ 세부내용 홈페이지(http://www.aceo.kr/) 참고 ##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 구비 서류 ∙입학원서 (주민등록등본, 최종학력증명서 등 첨부) ∙자기학습계획서 ∙농업마이스터대학 교육참여 서약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동의서 ※ 세부내용 홈페이지(http://www.aceo.kr/) 참고 ## 담당 부서 재단법인경상북도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 서비스 관리부서 ## 근거 법령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2조)||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3조)||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