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의료원 · 지방출자_출연기관
달구벌 건강주치의 서비스
기타(상담)||서비스(돌봄)||서비스(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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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대구광역시
조회수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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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취약계층 가정을 방문하여 의료진 건강상담 등 서비스 제공
지원 대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지역사회에서 도움을 요청한자 중 중위소득 80% 이하인 경제적 취약계층
•독거노인, 한부모가정, 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
•건강보험수급 일시 중단자 등 경제적 어려움이 야기된 의료사각지대 대상자
•이외 실무추진위원회에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심의 의결된 자
지원 내용
•보건, 의료, 복지를 하나로 통합, 의료취약계층에게 유기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구축된 보건의료 복지연계 사업
•입원, 외래 진료비(인당 연간 본인부담금 300만원 한도 내 지원)
•3차 병원 진료비(인당 연간 본인부담금 700만원 한도 내 지원-간병비 200만원 포함)
•간병병실 지원연계
•약제비(본인부담이 불가한 대상자에 한함)
•입원물품(긴급 하에 입원하여 준비되지 못한 자에 한함)
•매월 실시하는 실무추진위원회 심의, 의결을 통해 지원여부를 결정.
남은 정보 5가지가 더 있어요신청 방법 · 신청 기한 · 구비 서류 · 담당 부서 · 근거 법령
이 지원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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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원문이에요 (최종 수정 2026-08-11). 금액과 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 공고를 꼭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