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시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 지원사업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O00074000009 - 분류: 지원금 · 일자리 · 현금 - 기관: 대구신용보증재단 (지방출자_출연기관) - 지역: 대구광역시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문의: 기업성장지원센터/0535642900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74000009 - 수정일: 2026-10-22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 월 납입 금액이 10~40%을 최대 3년간 환급 지원 ## 지원 대상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의 대구소재 소상공인 중 근로복지공단의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한 자영업자 ## 지원 내용 근로복지공단의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대구시 사업자 대상으로 월 납입 고용보험료의 10~40%(등급별 상이)를 최초 지원일로부터 최대 3년간(36개월) 분기별 환급 지원 ## 신청 방법 ○ 대구신용보증재단 기업성장지원센터 방문 신청 ○ 대구신용보증재단 기업성장지원센터 우편 신청 ○ 대구신용보증재단 기업성장지원센터 이메일 신청(dgsinbo23@naver.com)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구비 서류 1.신청서 2.개인정보동의서 3.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본) 4.본인 통장사본(신청서상 기재된 통장사본) 5.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본) 6.신분증 ## 담당 부서 대구신용보증재단 서비스 관리부서 ## 근거 법령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의7)||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