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 · 지방출자_출연기관
청소년 심리상담
기타(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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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대구광역시
조회수1,8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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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상담, 긴급구조 등 통합 서비스 제공
지원 대상
청소년기본법에서 정하는 9세~24세 이하의 청소년이면 누구나 가능
지원 내용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기능(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14조)
•청소년과 부모에 대한 상담 및 복지지원
•상담 및 복지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청소년지도자에 대한 교육 및 운영
•청소년 상담 또는 긴급구조를 위한 전화 운영(청소년전화 1388)
•청소년 폭력ㆍ학대 등으로 피해를 입은 청소년의 긴급구조, 법률 및 의료지원, 일시보호 지원
•청소년 자립능력 향상을 위한 자활 및 재활 지원
•그 밖에 청소년상담 및 복지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인정하는 사업
남은 정보 4가지가 더 있어요신청 방법 · 신청 기한 · 구비 서류 · 담당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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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원문이에요 (최종 수정 2026-07-29). 금액과 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 공고를 꼭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