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O00082800005 - 분류: 지원금 · 사업 · 현금 - 기관: 서울신용보증재단 (지방출자_출연기관) - 지역: 서울특별시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신청: https://www.seoulsbdc.or.kr/bsinfo/MYBS_EMP_INSU.do - 문의: 서울시 다산콜센터/02-120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82800005 - 수정일: 2025-11-27 납부보험료 지원으로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활성화 및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확대 ## 지원 대상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서울시 소재 소상공인 ## 지원 내용 ○ 지원기간 : 최대 5년간 지원 - 지원금 수혜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음 ○ 지원내용 : 월 납입 보험료의 20%를 환급 지원 - 신청일이 속한 연도의 1월 납부 분부터 소급하여 지원 ○ 지원규모 : 595,484천원 이내 - 예산소진 시 신청 및 지원이 조기 마감될 수 있음 ##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온라인) 서울시 자영업지원센터 포털 (http://www.seoulsbdc.or.kr/) 자영업지원센터 포털 접속 → 상단 '사업안내' 중 '서울시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클릭 → 하단의 '사업신청' 클릭 후 절차 진행 - (오프라인) 가까운 서울신용보증재단 25개 종합지원센터 방문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제출서류 (필수제출) - 지원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활용 동의서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또는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최근 3개년)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발급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 1577-1000 - ‘사업장가입자별 부과 현황’ 또는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직전 월) 직원 없는 경우 생략 가능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의 '소상공인확인서(유효기간 내)'를 제출하는 경우 필수서류 생략 가능 ○ 제출시 확인사항 1.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여부 - 지원사업 신청 전 '자영업자 고용보험'을 먼저 가입해주시기 바랍니다.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문의처 : 근로복지공단 ☎ 1588-0075 2.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대체서류 - 기초생활수급자는 의료급여증명서 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제출 - 국가유공자는 국가유공자카드와 의료급여증명서 모두 제출 ※ 지원 결정 과정에서 추가 서류 제출을 요청드릴 수 있습니다. ## 담당 부서 서울신용보증재단 서비스 관리부서 ## 근거 법령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의3)||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