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복지재단 · 지방출자_출연기관
서울형 임차보증금 지원
현금
최대 지원금액725만원
신청 마감공고 확인
지원 지역서울특별시
조회수41,502
4~10월 중 접수(예산소진 시 조기마감함) / 기관사정에 따라 변경가능 / 세부 접수기간은 별도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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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거주 긴급주거위기 가구(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임차보증금 최대 725만원 지원
지원 대상
서울시에 거주(주민등록기준)하는 긴급 주거위기사유로 이주가 불가피한 가구 세대주(기준 중위소득 120%이하)
•현 거주지 내외 붕괴․침수․화재 등 피해가 있는 경우
•학대나 가정폭력으로 분리가 시급하거나 스토킹 같은 범죄 등으로 신변안전의 위험이 있는 경우
•명도소송 등 급박한 퇴거위기가 있는 경우
•비정형주택(노숙, 임시보호시설, 고시원, 모텔 등) 거주하는 경우
•타인의 범죄로 인해 피해자가 거주하는 곳에서 생활하기 곤란하여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8조를 적용 받는 자
•기타 담당자가 시급성을 인정하는 경우
지원 내용
기간4월~10월 중
•신청 접수가능 기간은 매월 공문으로 공고
•기관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예산소진시 조기마감함
대상서울시에 거주(주민등록기준)하는 긴급 주거위기사유로 이주가 불가피한 가구 세대주(기준 중위소득 120%이하)
•현 거주지 내외 붕괴․침수․화재 등 피해가 있는 경우
•학대나 가정폭력으로 분리가 시급하거나 스토킹 같은 범죄 등으로 신변안전의 위험이 있는 경우
•명도소송 등 급박한 퇴거위기가 있는 경우
•비정형주택(노숙, 임시보호시설, 고시원, 모텔 등) 거주하는 경우
•타인의 범죄로 인해 피해자가 거주하는 곳에서 생활하기 곤란하여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8조를 적용 받는 자
•기타 담당자가 시급성을 인정하는 경우
•신청주민센터, 구청, 주거안심종합센터, 복지관 , 기타 복지 유관기관 신청 (※개인신청 불가)
신청서는 해당기관 소속 자치구 담당자를 통해 전자공문으로만 신청가능함
내용선정가구당 임차보증금 최대 725만원 지원
•선정 이전 체납된 월세변제 및 부채상환 목적으로 사용불가, 선정한도 내 실제 납입 잔액만 지급
•긴급한 주거위기사항 및 시급성 등 타당한 사유가 없거나 타.시도 전출 시 지원불가
•임차보증금은 재단 명의로 임대인 계좌로 입금 (※선정인에게 직접지원 불가)
•신청인의 현 거주지 보증금, 미리 납부한 계약금, 예·적금(600만원 이상 보유분) 금액은 자산차감기준 적용 후 최대 지원금액에서 제외하고 선정
•선정일로부터 3개월간 신청기관 사례관리
•기타생애 1회 지원, 보증금 외 목적 사용금지, 신청금액과 지원결정 금액은 다를 수 있으며 미선정될 수 있음.
남은 정보 4가지가 더 있어요신청 방법 · 신청 기한 · 구비 서류 · 담당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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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원문이에요 (최종 수정 2026-10-21). 금액과 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 공고를 꼭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