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장학회 · 지방출자_출연기관

인재육성 및 구로장학생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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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서울특별시 구로구
조회수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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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관내 6개월 거주자로서 구로구관내 소재 중,고등학생

지원 대상
1.인재육성 장학생 :
–신규 ; 구로구 6개월거주자로 중학교졸업 평균성적3%로 학교장이 추천한 자로 관내 고등학교입학, 기존대상인 2·3학년은 평균성적11%이내, 학교장이 추천한 자
2.구로장학생 :
–구로구관내 6개월거주자로 중.고.대학생, 특기생으로 기준중위소득150%이내로 학교장이 추천한 자
지원 내용
•구로구 중학교 졸업생으로 평균성적3%이내로 구로구 관내 고등학교 입학예정자로서 학교장이 추천한 자
구로구 관내 6개월 거주자로서 중위소득 150%이내, 학교장이 추천한 자
•기부금과 이자소득으로 운영
남은 정보 4가지가 더 있어요신청 방법 · 신청 기한 · 구비 서류 · 담당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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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원문이에요 (최종 수정 2026-08-04). 금액과 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 공고를 꼭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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