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제주의료원 · 지방출자_출연기관

보훈위탁지정병원 진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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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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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대상자에게 외래 및 입원료 지원

지원 대상
국비진료
•대상애국지사, 전․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6․18자유상이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지원공상군경, 지원공상 공무원, 재해부상군경, 재해부상공무원
•외래 및 입원, 응급진료
•진료비 지원범위본인부담 급여 진료비 및 비급여 진료비 중 MRI, 초음파, 건위소화제에 한하여 국비지원
•진료기간입원진료는 30일이내(요양병원 90일 이내)
감면진료
•감면대상만 75세이상(건강보험가입자에 한함)
•본인부담금의 60% 진료비 지원
–독립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손자녀 포함), 전·공상군경·4·19혁명부상자·공상공무원·6·18자유상이자, 무공·보국수훈자 및 유·가족
–지원공상군경·지원공상 공무원, 보훈보상대상자 등의 유·가족
–5·18민주화운동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 및 부상자 유·가족
–특수임무공로자 및 특수임무수행자의 유·가족
•본인부담금의 90% 진료비 지원
–참전유공자 본인
•본인부담금의 100% 진료비 지원
–6․25참전 재일학도 의용군인
지원 내용
외래 및 입원진료
남은 정보 4가지가 더 있어요신청 방법 · 신청 기한 · 구비 서류 · 담당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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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원문이에요 (최종 수정 2026-08-11). 금액과 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 공고를 꼭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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