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O00107200003 - 분류: 지원금 · 건강 · 현금 - 기관: 제주특별자치도제주의료원 (지방출자_출연기관) - 지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문의: 원무과/064-720-2178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107200003 - 수정일: 2026-08-11 해녀에게 각종 질환에 대한 진료비 지원 ## 지원 대상 ○ 대상 : 해녀증을 소지하고 있는 해녀 ○ 지원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의료급여법에 따른 요양급여 대상중 외래진료 시 본인부담금 전액. 단, 초음파 검사비용과 약제비, 수술비는 제외 ## 지원 내용 ○ 외래진료 - 도내 거주하는 해녀들이 조업환경 등으로 인해 겪게 되는 각종 질환에 대해 진료비를 지원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전화예약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구비 서류 잠수어업인증(해녀증) ## 담당 부서 제주특별자치도제주의료원 서비스 관리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