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충북문화재단 · 지방출자_출연기관

예술창작공간임차료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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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재)충북문화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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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예술인활동증명을 받은 예술인 및 예술단체를 대상으로 예술창작공간 월 임차료 지원

지원 대상
(개인) 충청북도에 거주하면서 지원기간 내 예술활동증명 보유 및 유효한 예술인
•예술활동증명예술인 복지법 상 예술을 ‘업業’으로 하여 예술활동을 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제도(한국예술인복지재단 신청 및 발급)
(단체) 예술활동을 기반으로 하는 충북 소재 고유번호증 등 소지 예술단체
※문화예술분야에서 창작, 실연 형태의 예술창작활동
※생활문화 동아리 및 동호회 공간 지원 제외
지원 내용
•추진기간2025. 1. ~ 12.
•추진장소충청북도 일원
•소요예산1억 5,340만원(도비 76,700, 재단기금 76,700)
•지원규모66건 내외(1차연도 33건 내외, 2차연도 33건 내외)
•지원대상충청북도에서 예술 활동 중인 예술인 및 예술단체
•주요내용충청북도 예술인 및 단체의 예술창작공간 월 임차료 지원(1년차 월 임차료 75%, 2년차 월 임차료 50% / 9개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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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원문이에요 (최종 수정 2026-08-13). 금액과 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 공고를 꼭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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