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충주의료원 · 지방출자_출연기관
의료비지원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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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충청북도 충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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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 중인 저소득층 환자가 의료비가 부담되는 경우 긴급의료비 지원
지원 대상
•의료급여수급자 1종, 2종, 차상위계층(보험,장애,만성)
•산업재해보상보험환자, 자동차보험환자 제외
•기준중위소득 75%이하의 자
•의료비지원 신청 시 해당 질병에 대한 보험(사보험) 가입이 확인 될 경우 지원 불가
지원 내용
긴급지원, 자체지원
•입원 중인 저소득층환자를 대상으로 의료비 납부가 부담되는 경우 사회복지사를 통해 상담 후 필요서류구비하여 신청서 작성 하여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해당 시, 군으로 신청 또는 의료원으로 신청
•입원 중 긴급의료비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연 1회 300만원(긴급지원) 또는 200만원(자체의료비) 한도 내에서 의료비 지원 가능함
남은 정보 4가지가 더 있어요신청 방법 · 신청 기한 · 구비 서류 · 담당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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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원문이에요 (최종 수정 2026-08-03). 금액과 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 공고를 꼭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