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비지원 서비스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O00114400010 - 분류: 혜택 · 건강 · 서비스(의료) - 기관: 충청북도충주의료원 (지방출자_출연기관) - 지역: 충청북도 충주시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문의: 공공보건의료협력팀/043-871-0549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114400010 - 수정일: 2026-08-03 입원 중인 저소득층 환자가 의료비가 부담되는 경우 긴급의료비 지원 ## 지원 대상 ○ 의료급여수급자 1종, 2종, 차상위계층(보험,장애,만성) ○ 산업재해보상보험환자, 자동차보험환자 제외 ○ 기준중위소득 75%이하의 자 ○의료비지원 신청 시 해당 질병에 대한 보험(사보험) 가입이 확인 될 경우 지원 불가 ## 지원 내용 ○ 긴급지원, 자체지원 - 입원 중인 저소득층환자를 대상으로 의료비 납부가 부담되는 경우 사회복지사를 통해 상담 후 필요서류구비하여 신청서 작성 하여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해당 시, 군으로 신청 또는 의료원으로 신청 - 입원 중 긴급의료비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연 1회 300만원(긴급지원) 또는 200만원(자체의료비) 한도 내에서 의료비 지원 가능함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팩스신청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구비 서류 주민등록상 주소지해당 시·군의 긴급지원 신청서 양식 의료기관 :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중간의료비계산서 필요시 기준중위소득75% 이하임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 ex)건강보험납부확인증, 차상위계층등록증 등 ## 담당 부서 충청북도충주의료원 서비스 관리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