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충주의료원 · 지방출자_출연기관
저소득층 간병비 지원
서비스(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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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충청북도 충주시
조회수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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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 중인 저소득층 환자가 간병비가 부담되는 경우 공동간병인실로 입원
지원 대상
•충청북도 거주자에 한함
•의료급여수급자 1종, 2종, 차상위계층(보험,장애,만성)
•산업재해보상보험환자, 자동차보험환자 제외
지원 내용
충북도내 거주하는 저소득층 환자를 대상으로 간병료가 부담이되는 경우 입원 시 입퇴원 창구에서 공동간병인실로 입원 신청 가능
•공동간병인실로 입원(연 60까지 지원)
•1일 45,000원 중 도비 70%(31,500원), 의료원 20%(9,000원)을 제외한 4,500원 본인부담.
남은 정보 4가지가 더 있어요신청 방법 · 신청 기한 · 구비 서류 · 담당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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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원문이에요 (최종 수정 2026-08-03). 금액과 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 공고를 꼭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