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교통공사 · 지방공기업

임대시설물 우선 임대 서비스

서비스(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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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대구광역시
조회수500
우선 임대 공고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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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우선 임대로 생활자립 지원

지원 대상
•20세 이상 장애인 세대주 또는 20세 이상으로서 배우자가 세대주인 장애인
•65세 이상 노인
•한부모 가족의 부‧모 또는 한부모가족복지단체
중앙로역 화재사고의 희생자 등
•사망자의 배우자, 사망자의 직계존비속, 사망자 배우자의 직계존속
•부상자, 부상자의 배우자, 부상자의 직계존비속, 부상자 배우자의 직계존속
•국가유공자와 독립유공자 유족 또는 가족
•북한이탈주민
지원 내용
대구도시철도 임대점포 및 음료수 자판기 우선임대(대상자에 한함)
•조례 점포 7개소, 음료수 자판기 73개소
남은 정보 4가지가 더 있어요신청 방법 · 신청 기한 · 구비 서류 · 담당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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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원문이에요 (최종 수정 2026-10-21). 금액과 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 공고를 꼭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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