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양기관 외 출산 시 출산비 지급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PTR000050397 - 분류: 지원금 · 건강 · 현금 - 기관: 보건복지부 (중앙행정기관) - 지역: 전국 -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PTR000050397 - 수정일: 2026-05-11 요양기관 외에서 출산한 자에게 출산비 25만원 지급(3년 이내 신청시) ## 지원 대상 ○ 병, 의원이나 조산원이 아닌 곳(가정, 특정 장소)에서 출산한 자 ## 선정 기준 ○ 출산한 지 3년 이내이며, 아직 출산비 지원을 받지 않은 가정 ○ 건강보험가입자 또는 피부양자(해외출산제외, 본인이 출산하지 않은 입양 자녀는 지급 제외) ## 지원 내용 ○ 출산일로부터 3년 이내에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구비 서류를 제출, 신청하면 25만원을 출산비로 지급 ## 신청 방법 방문: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전화: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FAX: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 이용절차 1) 자격요건 확인 : 건강보험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출산한 지 3년 이내인 가정, 해외출산, 입양 자녀 제외 2)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 :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 또는 우편이나 팩스로 관련 서류 제출 3) 출산비 지급 : 지급대상이며 신청이 완료되었을 경우 25만원의 출산비를 지급 받음 ##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 구비 서류 ○ 구비서류 - 요양비지급청구서 1부 - 의료기관 외에서 출산했음을 증명하는 출산확인서 1부 - 신분증 사본 ## 접수 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 담당 부서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 근거 법령 국민건강보험법(제49조의0, 제0항)||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23조의0, 제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