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 중앙행정기관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서비스

기타||기타(교육)||기타(상담)
최대 지원금액공고 확인
신청 마감공고 확인
지원 지역전국
조회수8,753
접수기관 별 상이
내가 받을 수 있을까?
1분 만에 조건 입력하고 확인하기 →

집합교육이 어려운 다문화가정을 위해 한국어 및 부모교육 등을 방문을 통해 제공

지원 대상
방문 한국어교육서비스최초 입국 5년 이하 결혼이민자, 중도입국자녀
•단, 입국 5년 이상이 경과한 경우라도 임신·출산·가족돌봄 등 타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지자체장과 협의하에 서비스 지원 가능
•중도입국 자녀는 외국에서 성장 후 국내로 입국한 다문화가족 자녀로 한정함
방문 부모교육서비스생애주기별 각 1회 지원(최대 18개월, 총 3회 지원)
•임신·출산·영아기(임신 중~생후 12개월 이하)
•유아기(12개월 초과~48개월 이하)
•아동기(48개월 초과~만 12세 이하)
자녀생활서비스만 3세~만 12세 이하 다문화가족 자녀, 중도입국자녀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의 경우 만 12세를 초과하여도 사업대상에 포함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중복수혜불가 조건
•동일 기간 동안 유사성격의 서비스 동시 제공 불가
※동일한 가구에 방문교육서비스 동시 제공 불가
※쌍둥이인 경우에 한하여 자녀생활서비스 그룹수업으로 동시 제공 가능
※동일한 대상자에 유사서비스(예: 다문화학생 멘토링사업, 언어발달지원사업, 결혼이민자 역량강화 지원사업, 타기관 보조금지원사업 등)중복 지원 불가
•자녀생활서비스는 개별 수업만 가능
•14. 10월부터 자녀생활 서비스 소득구간별 본인 부담금 적용
남은 정보 7가지가 더 있어요지원 내용 · 신청 방법 · 신청 기한 · 구비 서류 · 접수 기관 · 담당 부서 · 근거 법령
이 지원 이야기
후기 쓰기
아직 후기가 없어요. 첫 후기를 남겨주세요!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원문이에요 (최종 수정 2026-05-11). 금액과 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 공고를 꼭 확인해 주세요.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서비스 | 지원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