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PTR000050697 - 분류: 혜택 · 생활 · 기타||상담/법률지원 - 기관: 성평등가족부 (중앙행정기관) - 지역: 전국 -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 문의: 여성긴급전화/1366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PTR000050697 - 수정일: 2026-05-11 가정폭력피해자 및 그 가정구성원을 보호하기 위한 시설 운영 ## 지원 대상 ○ 가정폭력 피해자 및 동반 가족 ## 선정 기준 ○ 가정폭력 피해자 및 동반 가족 ## 지원 내용 ○ 숙식의 제공 ○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 및 치료 ○ 질병치료와 건강관리를 위한 의료기관에의 인도 등 의료지원 ○ 수사・재판과정에 필요한 지원 및 서비스 연계 ○ 법률구조기관 등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의 요청 ○ 퇴소 후 자립을 위하여 시설 외 근로를 희망하는 경우 적극지원 ○ 직업/취업 훈련 프로그램 지원(지역사회 자원과 연계) ○ 입소사실에 대한 비밀보장과 특별보호 ○ 가정폭력행위자와 피해자 면담 주선 시 경찰에 협조 요청 ○ 가정폭력에 따른 아동의 취학지원 ○ 기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경비지원 ○ 다른 법률에 의하여 보호시설에 위탁된 사항 ○ 그 밖에 피해자 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일 등 ## 신청 방법 방문 ##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 구비 서류 해당없음 ## 접수 기관 1366센터 ## 담당 부서 성평등가족부 친밀관계폭력방지과 ## 근거 법령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