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PTR000050701 - 분류: 혜택 · 생활 · 상담/법률지원||시설이용 - 기관: 성평등가족부 (중앙행정기관) - 지역: 전국 -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 문의: 여성긴급전화/1366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PTR000050701 - 수정일: 2026-05-11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숙식과 맞춤형 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는 보호시설 운영 지원 ## 지원 대상 ○ 성폭력 피해자 ## 선정 기준 ○ 본인이 입소를 희망하거나 입소에 동의하는 경우 ○ 의사능력이 불완전한 자로서 성폭력 행위자가 아닌 보호자가 입소에 동의하는 경우 ○ 정신지체인, 정신질환자 등 의사능력이 불완전한 자로서 상담하는 직원의 상담결과 보호자의 입소동의를 얻는 것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지원 내용 심리, 정서, 신체적으로 위기 상태에 있는 성폭력 피해자에게 상담, 의료·수사·법률 지원, 보호 및 숙식 제공을 통해 피해 회복 지원 ## 신청 방법 전화(여성긴급전화 1366, 성폭력 피해 상담소, 통합지원센터), 지원시설(성폭력 피해 상담소, 통합지원센터) 방문 통해 시설 연계 ##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 구비 서류 O 피해자 지원 기관으로 문의 ## 접수 기관 여성긴급전화(1366), 성폭력 피해 상담소 ## 담당 부서 성평등가족부 성폭력방지과 ## 근거 법령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3조의0, 제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