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체불근로자 무료법률구조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PTR000051328 - 분류: 혜택 · 생활 · 상담/법률지원||이용권 - 기관: 고용노동부 (중앙행정기관) - 지역: 전국 -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http://support.klac.or.kr - 문의: 무료법률상담센터/132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PTR000051328 - 수정일: 2026-08-14 임금체불 피해를 입은 근로자에게 무료소송 및 법률구조 지원 ## 지원 대상 ○ 임금 및 퇴직금 체불로 인한 피해 근로자(국내 거주 외국인 포함) - 임금 및 퇴직금 체불 당시 최종 3개월분의 월평균 임금이 400만원 미만인 자에 한함 ## 선정 기준 ○ 임금 및 퇴직금 체불 당시 최종 3개월분의 월평균 임금이 400만원 미만인 자 ## 지원 내용 ○ 체불근로자가 사업주를 상대로 민사절차를 통해 임금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체불근로자에 대하여 무료로 소송을 지원하는 제도 ○ 무료법률구조 범위 : 체불임금등 임금채권 청구 관련 소송대리, 소장 작성 등 - 단, 소송에서 패소한 경우에는 상대방의 소송비용(변호사비용 등)은 지원하지 않음 ○ 지원 기관 : 고용노동부 및 대한법률구조공단 ## 신청 방법 ○ 처리 절차 : 고용노동청에 체불 사건 접수 - 체불금품 조사 - 체불 금품 확정 - 체불 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 발급 - 무료법률구조신청(대한법률구조공단) ○ 방문 : 각 지역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 ##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 구비 서류 (공통) 체불 임금등 사업주확인서, 근로자의 주민등록등본 각 1부 ▸(사업주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1부(가압류, 강제집행시 각 1부 추가) ▸(가압류하는 경우) - 부동산 가압류: 부동산등기부등본 토지, 건물 각 1부 - 자동차 가압류: 자동차등록원부 1부 - 채권 가압류: 사업주 소재지(또는 영업장소) 부동산등기부등본 1부, 제3채무자 인적사항(법인인 경우 등기부등본) 및 가압류할 채권의 표시 ## 접수 기관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상담 ## 담당 부서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 근거 법령 임금채권보장법(제1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