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박중독 치유 상담 서비스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PTR000051460 - 분류: 혜택 · 생활 · 상담/법률지원||서비스(의료) - 기관: 문화체육관광부 (중앙행정기관) - 지역: 전국 -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https://www.kcgp.or.kr - 문의: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치유재활지원팀/02-740-9081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PTR000051460 - 수정일: 2026-07-27 도박중독자 및 가족을 위한 치유상담, 최대 1년간 추후관리서비스 제공 ## 지원 대상 ○ 도박중독자 및 도박중독자 가족 ## 선정 기준 도박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당사자 및 가족대상(별도 선정기준 없음) ## 지원 내용 ○ 서비스 절차  - 전화와 온라인을 통해 접수 후 지역센터 및 민간상담전문기관에 연계되면 종합 평가 및 면담을 통해 개입계획이 수립되고, 계획에 따라 집중 정규서비스(상담 및 프로그램 등) 제공. 정규상담 종결 후에는 추후관리계획을 수립, 최대 1년간 추후관리가 이루어짐 ○ 서비스 내용  - 도박중독 회복을 위한 생물심리사회적 개입 및 필요시 재정법률 · 의료서비스 지원 ## 신청 방법 ○ 이용방법   - 전화 상담 : 헬프라인(국번없이 1336(365일)) - 온라인 상담 : 넷라인(netline.kcgp.or.kr(365일 09:00~21:30)) - 대상 : 도박문제로 도움이 필요한 모든 분 ##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 구비 서류 해당없음 ## 접수 기관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 담당 부서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 ## 근거 법령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제1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