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기업 법률 지원 신청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PTR000051535 - 분류: 혜택 · 사업 · 상담/법률지원||현금(감면) - 기관: 법무부 (중앙행정기관) - 지역: 전국 -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https://www.9988law.com - 문의: 법무부 상사법무과/02-3418-9988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PTR000051535 - 수정일: 2026-08-03 중소기업에게 계약서 검토, 지적재산권 침해 등 다양한 법률문제 상담 및 자문서비스 제공 ## 지원 대상 ○ 중소기업 ## 선정 기준 ○ 중소기업의 범위는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릅니다. ○ 상시근로자수가 1천명 미만,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별표 1]의 기준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은 누구나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현재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지 않더라도 중소기업 창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률 문제로 고민중이신 개인도 법률지원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지원 내용 ○ 법률 지원 분야 - 미지급 대금 회수, 계약서 검토, 가압류·가처분, 지적 재산권 침해, 사업모델 법률 검토, 파산 및 회생, 지배 구조 개선 등 중소기업 관련 제반 법률문제에 대한 상담고 자문을 제공합니다. 다만, 형사사건, 행정사건, 단순집행 사건의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및 접수 -> 지원 타당성 검토 및 확정 -> 서비스 실시 ##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 구비 서류 지원신청서,기업현황표,사업자등록증사본,소기업확인서,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대표자확인서 ## 접수 기관 법무부 상사법무과 ## 담당 부서 법무부 상사법무과 ## 근거 법령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