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자 대출 입주자 앞 대환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PTR000051551 - 분류: 지원금 · 주거 · 현금(융자) - 기관: 국토교통부 (중앙행정기관) - 지역: 전국 -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 문의: 우리은행/1588-5000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PTR000051551 - 수정일: 2026-05-08 분양계약자에게 연2.8%로 대출금리 및 대출기간 20년으로 주거안정 지원 ## 지원 대상 ○ 해당 주택의 적법한 분양계약자 ## 선정 기준 ○ 기금 대출이 지원된 주택 건설 사업 주체로부터 대환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로 우선 분양자, 일반 분양자, 선착순 분양자 등 ## 지원 내용 ○ 대출 금리 - 연 2.8% (디딤돌 자격에 부합할 경우 디딤돌 금리 적용) ○ 대출 기간 : 20년 (디딤돌 자격에 부합할 경우 디딤돌 만기 적용) - 1년 이자만 납부하는 기간 후 19년 또는 3년 이자만 납부하는 기간 후 17년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 대출 한도 : 사업 주체에게 세대별로 지원된 사업자 대출 호당 대출 잔액 범위 내 - 기존 대출금의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대환할 수 있나 기금의 전세자금 대출이 있을 경우는 상환 후 취급 가능 - 대환 대상자의 연 소득에 관계없이 대환대출 가능 - 대출 신청자가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 대상자에 해당할 경우 대출금리 및 대출 기간은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의 대출조건으로 지원 가능 ## 신청 방법 ○ 이용방법 : 우리은행 영업점에서 신청 가능 ○ 대출 신청 절차 - 은행에 직접 방문하여 상담 및 신청하시면 됩니다. - 은행 방문 및 상담 신청 - 대출상담 및 대출금액 산정 - 대출 신청 및 서류 제출 - 대출심사 및 승인 - 대출금 수령 ##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 구비 서류 1. 분양계획서 2. 건물(토지)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구. 등기부 등본 - 1개월 이내 발급 분) 3. 주민등록등본 및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4. 재직 및 연간 소득 확인서류(필요하면 제출) 5. 기타 추가 서류(요청 시 제출) ## 접수 기관 우리은행 ## 담당 부서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 근거 법령 주택도시기금법(제9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