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난심리회복지원 서비스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PTR000051664 - 분류: 혜택 · 생활 · 기타(상담)||상담/법률지원 - 기관: 행정안전부 (중앙행정기관) - 지역: 전국 -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 문의: 행정안전부 재난심리회복지원/1670-9512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PTR000051664 - 수정일: 2026-07-28 재난경험자의 심리회복을 위한 상담 및 심리적 응급처치 ## 지원 대상 - 재난피해 정도 등에 관계없이 재난경험자면 누구나 서비스를 지원 받을 수 있음 - 재난경험자: 직접 피해를 입은 당사자, 피해자의 가족, 목격자, 재난현장에서 구호, 봉사, 지원, 복구 활동에 참여한 사람 등 ## 선정 기준 - 재난피해 정도 등에 관계없이 재난경험자면 누구나 서비스를 지원 받을 수 있음 - 재난경험자: 직접 피해를 입은 당사자, 피해자의 가족, 목격자, 재난현장에서 구호, 봉사, 지원, 복구 활동에 참여한 사람 등 ## 지원 내용 ○ 재난심리회복지원 서비스란? - 각종 재난으로 인한 재난경험자의 정신적, 심리적 충격을 완화하고 후유증을 예방하며, 일상생활로 조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전문 심리상담을 실시하고 필요시 전문병원에 의뢰함으로써 사회병리 현상을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 수행기관 : 17개 시도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 주요내용 - 심리회복을 위한 상담 및 심리적 응급처치 - 재난심리회복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재난심리회복지원 활동가 양성 및 교육 훈련 프로그램 추진 ## 신청 방법 재난심리 대표전화(1670-9512), 시도별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전화 및 방문을 통해 신청 가능 ##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 구비 서류 해당없음 ## 접수 기관 시도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 담당 부서 행정안전부 재난현장지원총괄과 ## 근거 법령 재해구호법(제3조)||재해구호법(제4조)||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조, 제5항)||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제73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