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촌 폐비닐 및 폐농약 용기 수거 서비스 제공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PTR000051925 - 분류: 지원금 · 생활 · 현금 - 기관: 기후에너지환경부 (중앙행정기관) - 지역: 전국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문의: 한국환경공단 영농폐기물관리부/032-590-4295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PTR000051925 - 수정일: 2026-08-11 농촌폐비닐 및 폐농약용기류를 수거해 온 농민에게 보상비 지급 ## 지원 대상 ○ 농촌폐비닐, 폐농약용기류를 수거운반하는 농민 ## 선정 기준 ○ 농촌폐비닐, 폐농약용기류를 직접 수거한 농민 중 전표 발행 등을 통해 수거량이 확인되는 자 ## 지원 내용 ○ 농촌폐비닐 수거보상비 - 농민 등이 모아놓은 폐비닐 수거보상비 지급(전표 발행) - 폐비닐 수거 장려를 위해 지자체별로 수거보상비 지급(60원~200원/㎏) ○ 농약용기류 수거보상비 - 농민 등이 수거 운반한 폐농약용기류 수거보상비 지급(전표 발행) - 폐농약용기 100원/개, 폐농약 봉지류 80원/개의 수거보상비 지급 ## 신청 방법 한국환경공단 지역본부, 지사에 수거처 등록 유선 문의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구비 서류 해당없음 ## 접수 기관 한국환경공단 ## 담당 부서 기후에너지환경부 생활폐기물과 ## 근거 법령 폐기물관리법(제4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