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제급여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SBA000000050 - 분류: 지원금 · 생활 · 현금 - 기관: 보건복지부 (중앙행정기관) - 지역: 전국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SBA000000050 - 수정일: 2026-08-14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사체의 검안, 운반, 화장 등 장제 조치 비용 지원 ## 지원 대상 ○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장제 보호)에 따른 의사자 ※의사자에 대한 장제급여 신청 기간은 의사자 인정 일로부터 3년 이내로 제한 ## 선정 기준 ○ 장제급여 대상 :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 지원 내용 ○ 사망한 경우 사체의 검안, 운반, 화장 또는 기타 장제 조치를 행하는 데 필요한 금품으로 1구당 800천 원 지급 (단, 금전지급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물품 지급 가능) ## 신청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전국 어디서나 신청 가능, 22년 9월 6일 시행)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 서류 - 신분증명 서류 - 급여를 받고자 하는 통장사본 - 실제 장례 실시 여부 확인을 위한 서류(사체의 검안, 운반, 화장 및 매장 등 장제절차를 진행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 * 사망신고서는 사망 신고로 갈음 가능 ## 접수 기관 주민센터 ## 담당 부서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 근거 법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4조의0, 제0항)||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