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활근로(기초, 차상위)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SBA000000100 - 분류: 혜택 · 일자리 · 서비스(일자리) - 기관: 보건복지부 (중앙행정기관) - 지역: 전국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SBA000000100 - 수정일: 2026-08-13 수급자 및 저소득층 참여자에게 자활근로 일자리 제공, 인건비 지급 등 ##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조건부 수급자, 자활특례자, 일반 수급자 중 희망자(근로 능력 무관), 차상위계층, 전문기술보유자 등 ○ 조건부 수급자: 자활사업 참여를 의무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받는 수급자 ○ 일반 수급자 : 근로 능력 없는 생계급여수급권자 및 조건부과제외자, 의료·주거·교육급여수급권자 중 참여희망자 ○ 자활급여특례자: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 자활사업(자활기업·국민취업지원제도 포함)에 참여하여 발생한 소득으로 인하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0%를 초과한 경우 ○ 차상위계층 등 : 근로 능력이 있고,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사람 중 비수급권자 2) 연령 기준 -만 18세 생일이 속한 달부터 만65세 원칙 3) 기타기준 -조건부과유예자 제외 ##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 지원 내용 "근로능력 정도에 따라 유형별 자활사업단에 참여하도록 직접 일자리 지원 ○ 시장진입형: 1일 8시간, 주 5일, 66,080원/일 ○ 사회서비스형: 1일 8시간, 주 5일, 57,840원/일 ○ 근로 유지형: 1일 5시간, 주 5일, 33,940원/일 ## 신청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필수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 - 금융정보 동의서 ○ 선택서류 - 임대차계약서 ## 접수 기관 주민센터 ## 담당 부서 보건복지부 자활정책과 ## 근거 법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