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설입소 장애인 서비스제공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SD0000001088 - 분류: 혜택 · 주거 · 서비스(돌봄) - 기관: 보건복지부 (중앙행정기관) - 지역: 전국 -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 문의: 해당지역 시군구청/129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01088 - 수정일: 2025-11-28 장애인거주시설 입소 장애인을 위한 거주 및 재활서비스 제공 ## 지원 대상 ○ 장애인거주시설 입소 장애인 및 종사자 ## 선정 기준 ○ 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부양자가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결과 충족 및 지자체의 시설 입소 적격성 심사를 거쳐 시설 입소 결정을 받은 자 *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 - 중증장애인거주시설 : 성인- 240점 이상, 아동 - 190점 이상 - 장애유형별 거주시설 : 성인-120점 이상, 아동 - 110점 이상 - 독립형주거서비스 제공기관 : 성인-120점 이상, 아동 - 110점 이상 ○ (장애영유아거주시설, 장애인단기거주시설, 장애인공동생활가정은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에 관계없이 입소 가능) ## 지원 내용 ○ 시설입소 장애인에 대한 서비스 제공 ## 신청 방법 시군구청을 통해 유선 및 방문 신청 ##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 구비 서류 장애인 등록증 등 ## 접수 기관 시·군·구청 ## 담당 부서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 근거 법령 장애인복지법(제57조)||장애인복지법(제60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