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SD0000001492 - 분류: 지원금 · 사업 · 현금||현물 - 기관: 중소벤처기업부 (중앙행정기관) - 지역: 전국 - 신청 기간: 매회 상이함 - 문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042-363-7922 - 원문: https://plus.gov.kr/portal/benefitV2/benefitTotalSrvcList/benefitSrvcDtl?svcSeq=78963&bnefType=all&svcId=SD0000001492 - 수정일: 2026-10-21 소상공인 협업체를 대상으로 공동브랜드 개발, 마케팅 등에 소요되는 비용 한도 내 지원 ## 지원 대상 ○ 소상공인 협업체 - 5인 이상이고, 조합원의 50%이상이 소상공인으로 이루어진 협업추진주체 ## 선정 기준 ○ 소상공인 협업체의 사업 계획서를 바탕으로 서류 또는 현장평가 및 선정위원회를 통해 지원 대상 선정 ## 지원 내용 ○ 소상공인 협동조합 공동사업(공동브랜드 개발, 공동마케팅, 공동연구개발, 공동 네트워크, 공동장소 임차)에 소요되는 비용을 한도 내에서 지원(자부담 20~30%, 현금출자 원칙) ##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 신청 기한 매회 상이함 ## 구비 서류 사업 신청서, 사업 계획서, 신용 정보제공 및 활용 동의서, 참가업체 현황, 관련 증빙서류 등 ## 담당 부서 중소벤처기업부 지역상권과 ## 근거 법령 협동조합 기본법(제10조의0, 제0항)||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의0, 제0항)||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의0, 제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