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익직불) 친환경농업직불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SD0000001579 - 분류: 지원금 · 사업 · 이용권||현금 - 기관: 농림축산식품부 (중앙행정기관) - 지역: 전국 - 신청 기간: 매년3월 - 문의: 해당지역 주민센터/해당지역 주민센터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01579 - 수정일: 2026-08-14 친환경농업 실천 농업인 대상으로 소득 감소분과 생산비 차액 일부 지원 ## 지원 대상 ○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고 사업기간(전년 11월∼10월) 중 친환경농업을 충실히 이행한 농지·농업인 ## 선정 기준 ○ 친환경인증 및 농업경영체등록 농업인,법인 ## 지원 내용 ○ 지원기간 : 유기 5년(5회), 무농약 3년(3회), 유기지속(영구) ○ 논 지원단가 : 유기 700천원/ha, 무농약 500, 유기지속 350 ○ 밭 지원단가(과수) : 유기 1,400천원/ha, 무농약 1,200, 유기지속 700 ○ 밭 지원단가(채소·특작·기타) : 유기 1,300천원/ha, 무농약 1,100, 유기지속 650 ## 신청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로 신청 ## 신청 기한 매년3월 ## 구비 서류 - 직불금신청서 - 친환경농산물인증서(사본) ## 접수 기관 주민센터 ## 담당 부서 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농업과 ## 근거 법령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제0조의0, 제0항)||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제0조의0, 제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