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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산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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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인정액 기준을 충족하는 대상자의 출산 지원 (1인당 70만 원)
지원 대상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출산 예정 포함)인 경우
•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는 해산급여 대상이 아님
•의료기관의 진단서 등으로 증명된 사산 또는 유산한 경우도 출산에 포함
•모자보건법 제14조에 따른 합법적인 인공임신중절수술의 경우는 지급 대상이며, 그 외의 인공임신중절수술의 경우에는 지급 불가
선정 기준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출산 예정 포함)인 경우
•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는 해산급여 대상이 아님
•의료기관의 진단서 등으로 증명된 사산 또는 유산한 경우도 출산에 포함
•모자보건법 제14조에 따른 합법적인 인공임신중절수술의 경우는 지급 대상이며, 그 외의 인공임신중절수술의 경우에는 지급 불가
남은 정보 7가지가 더 있어요지원 내용 · 신청 방법 · 신청 기한 · 구비 서류 · 접수 기관 · 담당 부서 ·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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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원문이에요 (최종 수정 2026-08-14). 금액과 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 공고를 꼭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