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산급여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SD0000002014 - 분류: 혜택 · 육아 · 의료지원||현금 - 기관: 보건복지부 (중앙행정기관) - 지역: 전국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02014 - 수정일: 2026-08-14 소득 인정액 기준을 충족하는 대상자의 출산 지원 (1인당 70만 원) ## 지원 대상 ○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출산 예정 포함)인 경우 - 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는 해산급여 대상이 아님 - 의료기관의 진단서 등으로 증명된 사산 또는 유산한 경우도 출산에 포함 - 모자보건법 제14조에 따른 합법적인 인공임신중절수술의 경우는 지급 대상이며, 그 외의 인공임신중절수술의 경우에는 지급 불가 ## 선정 기준 ○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출산 예정 포함)인 경우 - 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는 해산급여 대상이 아님 - 의료기관의 진단서 등으로 증명된 사산 또는 유산한 경우도 출산에 포함 - 모자보건법 제14조에 따른 합법적인 인공임신중절수술의 경우는 지급 대상이며, 그 외의 인공임신중절수술의 경우에는 지급 불가 ## 지원 내용 ○ 출산(출산 예정 포함)한 경우 1인당 700천 원 지급 ## 신청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 (전국 어디서나 신청 가능, 22년 9월6일 시행)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출생신고서(주민등록상 출생신고가 되어 있으면 구비서류 없음) - 신분증명 서류 - 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의 사실 확인서나 인우 증명서(사산시 만 해당) - 출산 예정일 4주 전부터 의사 소견서 또는 의사 진단서, 산모수첩(출산 예정자만 해당) ## 접수 기관 읍면동 주민센터 ## 담당 부서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 근거 법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3조)||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