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SD0000002065 - 분류: 혜택 · 건강 · 기타(상담)||상담/법률지원||의료지원 - 기관: 보건복지부 (중앙행정기관) - 지역: 전국 -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02065 - 수정일: 2026-08-12 지역사회 주민들을 대상으로 알코올 등 중독자 조기발견 및 개입 등의 정신건강 서비스 제공 ## 지원 대상 ○ 전국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 설치기준: 인구 20만명 당 시도별 경우 1개소 설치 가능 * 인구 60만명 이상 시군구의 경우 중독센터 2개소 이상 우선 설치 필요 - 지역사회 주민이면 누구나 이용 가능 ## 선정 기준 ○ 지역사회 주민이면 누구나 이용 가능 ## 지원 내용 ○ 상담, 사례관리 등 정신건강 서비스 ## 신청 방법 방문 ##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 구비 서류 신청서 ## 접수 기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 담당 부서 보건복지부 정신건강관리과 ## 근거 법령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