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너지 절약시설 설치 융자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SD0000002244 - 분류: 지원금 · 사업 · 현금(융자) - 기관: 기후에너지환경부 (중앙행정기관) - 지역: 전국 - 신청 기간: 매월 첫째주 신청 - 신청: http://finance.energy.or.kr - 문의: 한국에너지공단/052-920-0482 - 원문: https://plus.gov.kr/portal/benefitV2/benefitTotalSrvcList/benefitSrvcDtl?svcSeq=88397&bnefType=all&svcId=SD0000002244 - 수정일: 2026-08-10 조건에 해당되는 설비 등을 대상으로 에너지 절약시설 설치 비용에 대한 융자지원 ## 지원 대상 ○ 에너지이용합리화 사업을 위한 자금지원 지침에서 정하는 에너지절약형 설비(사업) ## 선정 기준 ○ 융자추천 심사 결과 70점 이상인 경우 ## 지원 내용 ○ 총사업비의 90% 이내 융자지원(중소기업은 100% 이내) ## 신청 방법 자금 신청자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한국에너지공단 자금신청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 신청 기한 매월 첫째주 신청 ## 구비 서류 계약서, 상세내역 집계표, 사업자등록증, 대출심사가능 사전확인서, 중소기업확인서, 설비별제출서류 등 ## 접수 기관 한국에너지공단 ## 담당 부서 기후에너지환경부 에너지안전효율과 ## 근거 법령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14조의0, 제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