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SD0000002255 - 분류: 혜택 · 주거 · 상담/법률지원||현금 - 기관: 보건복지부 (중앙행정기관) - 지역: 전국 - 최대 금액: 50만원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02255 - 수정일: 2025-11-28 발달장애인에게 공공후견 심판 절차비용(최대50만원), 후견인 활동비용(최대40만원) 지원 ## 지원 대상 ○ 등록 기준 - 성인(만 19세 이상) 발달장애인(장애인복지법상 지적·자폐성 장애인) ○ 욕구 기준 - 의사결정 지원이 필요한 사람 ## 선정 기준 ○ 만 19세 이상 발달장애인(지적·자폐성 장애인) ## 지원 내용 ○ 후견 심판청구 : 실비(1인당 최대 50만 원) ○ 공공 후견인 활동 : 월 15만 원(월 최대 40만 원) ## 신청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나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공공후견지원사업 이용신청서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 후견심판청구 동의서([서식 3]) 또는 후견심판 청구에 대한 본인의 의향 확인서 -후견심판청구 동의서에 첨부되어야 할 서류 · 사건 본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 주민등록등본 · 장애인증명서 ·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장애인등록 판정을 위한 진단서(원본대조필 확인 필요) · 장애연금대상자확인서 · 본인의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 이해관계인 동의서 *이해관계인:부모, 배우자, 형제・자매 - 이해관계인 동의서에 첨부되어야 할 서류-이해관계인의 인감증명서 ## 접수 기관 주민센터 ## 담당 부서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 근거 법령 민법(제14조의2, 제0항)||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9조의0, 제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