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화 연계 기술 개발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SD0000002351 - 분류: 지원금 · 사업 · 현금 - 기관: 산업통상부 (중앙행정기관) - 지역: 전국 - 신청 기간: 매년 1월 사업공고, 공고 후 30일 이내 신청 - 문의: 한국산업기술진흥원/02-6009-4343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02351 - 수정일: 2025-12-24 중소·중견기업에게 기술개발, 시제품 제작, 인증 등 사업화 지원 ## 지원 대상 ○ 중소/중견기업 ## 선정 기준 ○ 관련 분야 전문가 7인 이상으로 구성된 선정평가위원회에서 평가기준에 따라 70점 이상의 점수를 받은 기업 중 고득점 순으로 선정 ## 지원 내용 ○ 민간투자와 연계하여 기업이 보유한 핵심기술에 대해 추가 기술개발, 시제품 제작, 인증 등 사업화 지원 ## 신청 방법 신청서류를 웹사이트(www.k-pass.kr)에서 등록 ## 신청 기한 매년 1월 사업공고, 공고 후 30일 이내 신청 ## 구비 서류 사업계획서(제안서), 법인등기부 등본, 사업자등록증, 재무제표(최근 3개년), 신용정보조회 동의서 등(상세 서류는 공고문을 참조) ## 접수 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담당 부서 산업통상부 산업기술융합정책관 ## 근거 법령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의0, 제0항)||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제19조의0, 제0항)||산업기술혁신 촉진법(제15조의0, 제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