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 중앙행정기관

농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현금(보험)
최대 지원금액50,350원
신청 마감상시 신청
지원 지역전국
조회수23,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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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 대상으로 본인부담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월 최대 50%)

지원 대상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당연히 특례) 및 지역 임의 계속 가입자 중 농업인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농업인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 규정에 해당하는 자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남은 정보 7가지가 더 있어요지원 내용 · 신청 방법 · 신청 기한 · 구비 서류 · 접수 기관 · 담당 부서 ·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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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원문이에요 (최종 수정 2026-08-05). 금액과 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 공고를 꼭 확인해 주세요.

농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 최대 50,350원 | 지원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