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업재해보험 보험료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SD0000002951 - 분류: 지원금 · 생활 · 현금(보험) - 기관: 농림축산식품부 (중앙행정기관) - 지역: 전국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문의: NH농협손해보험/1644-9000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02951 - 수정일: 2026-08-14 농업인에게 농업재해보험의 보험료의 일부(50%)를 지원 ## 지원 대상 ○ 사업대상 지역에서 보험대상 목적물을 재배(사육)하는 농업인 또는 법인 ## 선정 기준 ○ 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자는 농림업, 축산업, 양식수산업에 종사하는 개인 또는 법인(농어업재해보험법 제7조) ## 지원 내용 ○ 보험료의 일부(50%) 수준을 국고에서 지원 ## 신청 방법 ○ (농작물재해보험) 지역농협 문의 및 방문신청 ○ (가축재해보험) 지역 농축협, KB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DB화재해상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삼성화재보험 문의 및 방문신청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구비 서류 청약서, 보험목적물 증빙자료,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농업인확인) 등 ## 접수 기관 NH농협손해보험 ## 담당 부서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보험과 ## 근거 법령 농어업재해보험법(제19조의0, 제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