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한이탈주민 주거지원금 지급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SD0000003310 - 분류: 지원금 · 주거 · 현금 - 기관: 통일부 (중앙행정기관) - 지역: 전국 - 신청 기간: 주거지원금 잔액 있는 경우 하나원 수료 5년 후 신청(원칙) - 문의: 하나원 교육기획과/031-670-9323||하나원 교육기획과/031-670-9350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03310 - 수정일: 2026-08-11 북한이탈주민에게 임대주택 알선 및 임대보증금 지원(세대별 차등지급) ## 지원 대상 ○ 북한이탈주민(보호 및 비보호 대상자) ## 선정 기준 ○ (임대보증금) 임대주택 알선 대상자 ○ (5년 후 주거지원금 잔액)임대주택 보증금보다 주거지원금 총액이 높은 대상자(주거지원금 잔액이 100만원 이상 남아 있는 대상자) ○ (주거지원금 잔액 조기지급)주거지원금 조기지급 사유에 해당하는 대상자 ## 지원 내용 ○ 1인 기준 : 1,600만원, 2인~4인 기준 : 2,000만원, 5인 이상 : 2,300만원 ○ 북한이탈주민 임대주택 알선시 보증금으로 LH, SH에 지급, 잔액은 5년 후 지급 원칙, 다만 잔액이 100만원 미만 시 수료 시 지급 *세대 합가 시 추가되는 차액을 추가 합류되는 대상자에게 지급 ## 신청 방법 통일부 보호결정시 지급 결정 단, 5년 후 주거지원금 잔액은 남북하나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다운받아 작성 후 제출서류와 함께 등기우편 제출 ## 신청 기한 주거지원금 잔액 있는 경우 하나원 수료 5년 후 신청(원칙) ## 구비 서류 지원내용에 따른 관련 서류 ## 접수 기관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 ## 담당 부서 통일부 교육기획과 ## 근거 법령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0조의0, 제0항)||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