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 중앙행정기관
북한이탈주민 지방 거주 장려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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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전국
조회수4,787
하나원 수료 2년 후, 5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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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에게 지방거주장려금 지원(지역별 차등지급)
지원 대상
•북한이탈주민 중 보호대상자로서,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에서 최소 2년 이상 거주한 자
선정 기준
•하나원 수료 후 최소 2년 동안 주민등록상 지방에 거주한 자(단, 서울, 경기, 인천 제외)
※하나원 수료 후 거주지보호기간(5년) 이내 신청 및 지급 가능
남은 정보 7가지가 더 있어요지원 내용 · 신청 방법 · 신청 기한 · 구비 서류 · 접수 기관 · 담당 부서 ·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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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원문이에요 (최종 수정 2026-08-11). 금액과 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 공고를 꼭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