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촉진장려금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SD0000003857 - 분류: 지원금 · 사업 · 현금 - 기관: 고용노동부 (중앙행정기관) - 지역: 전국 - 최대 금액: 720만원 - 신청 기간: 지급대상 근로자를 고용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첫번재 주기 고용촉진장려금을 신청 - 신청: http://www.work24.go.kr -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03857 - 수정일: 2026-05-11 대상 근로자 고용시 연 최대 720만원 지원 ## 지원 대상 ○ 직업안정기관 등에 구직 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를 고용하거나, 고용일 이전 1년 이내에 구직등록 이력과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중증장애인, 여성가장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채용한 사업주 ## 선정 기준 ○ 직업안정기관 등에 구직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 자거나, 고용일 이전 1년 이내에 구직등록 이력과 1개월 이상 실업 상태에 있는 중증장애인, 여성가장을 피보험자로 고용한 사업주를 지원 * 중증장애인, 여성가장은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 면제 ## 지원 내용 ○ 고용촉진장려금 - 지원수준: 대상근로자 고용시 1년간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은 연 최대 720만원, 대규모기업은 연 360만원(6개월단위 지급, 사업주가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10에 따라 신고한 보수 한도에서 지원) - 중증장애인, 여성가장 등은 최대 2년간 지원 ## 신청 방법 임금 지급 후 6개월 단위로 온라인 신청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 ## 신청 기한 지급대상 근로자를 고용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첫번재 주기 고용촉진장려금을 신청 ## 구비 서류 ○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신청서, 근로계약서, 월별임금대장, 임금지급증빙서류 등 ## 접수 기관 지역별 소재 고용센터(기업지원 부서), 고객상담센터 ## 담당 부서 고용노동부 기업일자리지원과 ## 근거 법령 고용보험법 시행령(제26조)||고용보험법(제2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