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분해어구 보급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SD0000004330 - 분류: 지원금 · 사업 · 현물 - 기관: 해양수산부 (중앙행정기관) - 지역: 전국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문의: 해양수산부 어업기자재관리과/044-200-5607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04330 - 수정일: 2026-10-23 자연 분해되는 생분해성 친환경 어구 구입비 지원 ## 지원 대상 ○ 어업허가를 받은 어업인 ○ 연근해 자망 또는 통발, 연안복합 어업허가를 소지한 어업인으로서 사업 관리 주체가 선정한 자 - 사업 신청서 및 구비서류 등이 관련 규정에 적합하여야 함 - TAC 참여 어업인, 기존 사업 참여 어업인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여야 하며, 사업 관리 주체는 사업자 선정 우선순위를 별도로 정할 수 있음 ## 선정 기준 ○ 연근해 자망 또는 통발, 연안복합 어업허가를 소지한 어업인으로서 사업 관리 주체가 선정한 자 - 사업 신청서 및 구비서류 등이 관련 규정에 적합하여야 함 - TAC 참여 어업인, 기존 사업 참여 어업인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여야 하며, 사업 관리 주체는 사업자 선정 우선순위를 별도로 정할 수 있음 ## 지원 내용 ○ 지원 조건 - 국고보조 70%, 지방비 30% ○ 지원금액 - 생분해성 어구 조달가격과 기존 나일론 어구 기준단가의 차액을 보조 ## 신청 방법 시군구청에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이메일로 신청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구비 서류 생분해성 어구 시범사업 대상자 선정 신청서 ## 접수 기관 시·군·구청 ## 담당 부서 해양수산부 어구순환제도과 ## 근거 법령 수산자원관리법(제27조의0, 제0항)||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제15조의0, 제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