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재펠릿연소기 보급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SD0000004601 - 분류: 지원금 · 사업 · 현물 - 기관: 산림청 (중앙행정기관) - 지역: 전국 - 최대 금액: 150만원 - 신청 기간: 지자체별로 공고(사업연도 2~3월) - 문의: 해당지역 시군구청/000-0000-0000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04601 - 수정일: 2026-08-13 목재펠릿연소기(보일러 및 난로) 설치 지원 ## 지원 대상 ○ 목재펠릿보일러 및 난로 설치를 희망하는 자 - 단, 화목보일러(또는 화목겸용 목재펠릿보일러) 사용자는 사용 중인 화목보일러를 철거하고 펠릿보일러를 설치하는 경우 가능 ## 선정 기준 ○ 자부담 능력이 있는 자 ○ 국고보조를 받아 화목보일러 및 펠릿보일러 설치 후 5년이 경과한 자 - 거주자 중 건물을 임대한 경우 건물 동의 필요 ## 지원 내용 ○ (용도) 주거용, 주민편의 및 사회복지용 ○ (지원규모) 주거용은 1세대당 1대, 주민편의 및 사회복지용은 1시설당 1대 ○ (지원기준액) - (보일러) 주택용 : 등록제품 보급단가를 기준으로 국비(30%)와 지방비(40%)를 지원한도액으로 하고, 30%는 자부담 사회복지용 : 등록제품 보급단가를 기준으로 국비(50%), 지방비(50%) - (난로) 등록제품 보급단가 기준으로 (30%)와 지방비(40%)를 지원하되, 최대 150만원(국비, 지방비 포함) 지원, 그 외는 자부담 - (리프트) 35만원까지 지원, 그 외는 자부담임 ○ 사업신청 농가의 주소지와 설치장소가 행정구역상 시군을 달리할 경우 설치장소의 소재지에 신청 ## 신청 방법 ○ 공고(지자체) → 신청(수혜자) → 접수(지자체) → 사업자 선정(지자체) → 자부담 납부(수혜자) → 보일러 설치(등록업체) → 사업완료 보고 및 보조금 신청(등록업체) → 보조금 교부(지자체) ## 신청 기한 지자체별로 공고(사업연도 2~3월) ## 구비 서류 지원사업 신청서, 주택 및 시설 확인서류 또는 거주확인 등 ## 접수 기관 시·군·구청 ## 담당 부서 산림청 목재산업과 ## 근거 법령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의2,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