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임대주택공급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SD0000005037 - 분류: 혜택 · 주거 · 기타 - 기관: 국토교통부 (중앙행정기관) - 지역: 전국 -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http://myhome.go.kr - 문의: 마이홈 콜센터/1600-1004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05037 - 수정일: 2026-05-08 무주택세대구성원 등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주택을 공급 ## 지원 대상 ○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갖춘 무주택세대 구성원 ○ 우선 공급 - 사업 지구 철거민 등 - 장애인 등 - 3자녀 이상 - 국가유공자 등 - 영구임대 퇴거자 - 비닐 간이공작물 거주자 - 신혼부부 ○ 일반공급 - 전용 50㎡ 미만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 이하인 자. 단, 월평균 50% 이하인 자 우선 공급 - 전용 50㎡~60㎡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 이하인 자. - 전용 60㎡ 초과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인 자. ○ 무주택세대주로서 소득 70% 이하 등 기준 충족자 ##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 지원 내용 ○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주택 공급 ## 신청 방법 방문, 웹사이트 ##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 구비 서류 ○ 공통서류 - 주민등록등본,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 우선 공급 - 장애인 등 신청자격을 증빙하는 서류 등 ## 접수 기관 한국토지주택공사, 지자체(지방공사) 등 ## 담당 부서 국토교통부 주택공급정책과 ## 근거 법령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제2조의0, 제0항)||공공주택 특별법(제3조의2, 제1항)||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제15조의0, 제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