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기술 영농현장 신속 보급 지원(신기술보급사업)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SD0000005098 - 분류: 지원금 · 사업 · 현금 - 기관: 농촌진흥청 (중앙행정기관) - 지역: 전국 - 신청 기간: 매년 1월까지(시군에 따라 상이함) - 문의: 농촌진흥청 기술보급과/063-238-0972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05098 - 수정일: 2026-10-20 농업단지, 연구회 등을 대상으로 신기술을 보급할 수 있는 시설 및 장비, 기자재 등을 지원 ## 지원 대상 ○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는 기술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고 시범사업 포장을 주변 농가 교육장으로 제공할 수 있는 단지, 생산자 단체, 연구회 등 - 농업인의 관찰이 용이하여 시범효과가 큰 지역의 단지 및 마을 등 - 시범효과를 높일 수 있는 농촌지도자, 농업경영인, 4-H 회원, 한국농수산대학 졸업생, 강소농, 기타 품목별 전업농가 등으로 이루어진 생산자 단체 등 해당 사업 작목 주산단지 지역의 사업 대상작목 농업단체, 단지, 마을 등 - 많은 농업인이 수시로 관찰할 수 있는 지역의 단지 -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여 좋은 성과가 기대되는 생산자 단체, 마을 등 - 개발 기술의 신속한 확산을 위해 단지 또는 품목별 조직체 중심으로 지원 ## 선정 기준 ○ 해당 사업 작목 주산단지 지역의 사업 대상작목 농업단체, 단지, 마을 등 - 많은 농업인이 수시로 관찰할 수 있는 지역의 단지 -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여 좋은 성과가 기대되는 생산자 단체, 마을 등 - 개발 기술의 신속한 확산을 위하여 단지 또는 품목별 조직체 중심으로 지원 ## 지원 내용 ○ 사업 추진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기자재 등 - 구체적인 지원내용은 ‘농촌지도사업 시행지침’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시군농업기술센터 등)에서 사업 종류별로 다르게 정할 수 있음 ## 신청 방법 시군농업기술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 신청 기한 매년 1월까지(시군에 따라 상이함) ## 구비 서류 사업신청서, 증빙자료 ## 접수 기관 시군농업기술센터 ## 담당 부서 농촌진흥청 기술보급과 ## 근거 법령 농촌진흥법(제16조의0, 제0항)||농촌진흥법(제25조, 제1항)||농촌진흥법(제25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