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SD0000006936 - 분류: 혜택 · 육아 · 서비스(의료) - 기관: 보건복지부 (중앙행정기관) - 지역: 전국 - 신청 기간: 임신확인서 상 임신확인일 기준으로 만 19세까지 신청 가능 - 신청: http://www.socialservice.or.kr -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06936 - 수정일: 2025-11-28 만 19세 이하 임산부에게 국민행복바우처 지원(1회당 120만 원 이내) ## 지원 대상 ○ 만 19세 이하 산모 ## 선정 기준 ○ 지원 대상 : 임신부 ○ 연령 기준 : 만 19세 이하 ## 지원 내용 ○ 임신 1회당 120만 원 범위 내 ## 신청 방법 ○ 요양기관에서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신청 및 임신확인서' 발급 ○ 온라인 신청(www.socialservice.or.kr) 및 사회보장정보원 바우처사업본부로 신청 ○ 전담 금융기관에서 국민행복카드를 대상자에게 개별 송부, 서비스 이용 방법 등 안내 ## 신청 기한 임신확인서 상 임신확인일 기준으로 만 19세까지 신청 가능 ## 구비 서류 - 임신확인서 - 주민등록등본 ## 접수 기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온라인 신청 ## 담당 부서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