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SD0000006941 - 분류: 혜택 · 건강 · 서비스(의료) - 기관: 보건복지부 (중앙행정기관) - 지역: 전국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문의: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044-202-2539||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02-6362-3751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06941 - 수정일: 2025-11-28 각종 의료보장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에게 입원 및 수술 등 진료비의 90% 지원 ## 지원 대상 ○ 외국인 근로자 및 그 자녀(18세 미만), 국적 취득 전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 난민 및 그 자녀 등으로서 건강보험, 의료급여 등 각종 의료보장제도에 의해서 의료혜택을 받을 수 없는 자 ## 선정 기준 외국인근로자등 의료지원 사업 '대상자 선정'기준 (대상자 예) 외국인근로자: ①여권, 외국인등록증, 여행자증을 확인하여 신원확인 ②국내 체류기간 90일 경과 여부확인, 질병의 국내 발병 여부 확인 ③전현직 근로여부 확인 ④건강보험, 의료급여, 산재보험 적용대상 여부 확인 ## 지원 내용 ○ 입원 및 수술(당일 외래 수술 포함) ○ 산전 진찰 : 산전 진찰에 따른 검사의 경우, 보건복지부 고시에 의한 요양급여 대상 검사 및 초음파 지원 ○ 외국인 근로자의 자녀(18세 미만), 국적 취득 전 결혼 이민자 및 난민 등 자녀의 외래진료 ○ 지원 내용 - 입원부터 퇴원까지 발생한 총 진료비의 90%를 지원하고, 10%는 본인부담하며, 1회당 5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 - 1회당 총 진료비가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와 동일인이 1회이상 수술을 받을 경우에는 의료기관 자체심의를 거쳐 진료비 초과사유서 작성하여 시.도에 제출 ## 신청 방법 사업 수행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신청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개인 정보 제공 동의서 - 근무 사실 확인서 - 진단서 - 입원 사실 확인서 - 영수증 ## 접수 기관 사업 수행 의료기관 ## 담당 부서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 ## 근거 법령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3조의0, 제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