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난민인정 신청자 생계비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SD0000007457 - 분류: 지원금 · 생활 · 현금 - 기관: 법무부 (중앙행정기관) - 지역: 전국 - 신청 기간: 상시(난민신청자 중 난민인정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가능) - 문의: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07457 - 수정일: 2026-10-22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있는 난민신청자에게 생계비 지원 ## 지원 대상 ○ 난민신청자 중 난민인정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있는 자 ## 선정 기준 ○ 생계비 지원 제외대상이 아닌 난민인정 신청자 중 인도적 사유가 있거나 기본적인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등 지원이 절실한 사람을 우선적으로 지원 ※ 예산 사정에 따라 지원 금액 감액 혹은 중단될 수 있음 ## 지원 내용 ○ 법무부장관 고시에 따라 난민인정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6개월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생계비 지원 ## 신청 방법 체류지 관할 출입국·외국인 관서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 ## 신청 기한 상시(난민신청자 중 난민인정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가능) ## 구비 서류 생계비 등 지원신청서, 진술서, 처우 고지 확인서, 여권 또는 외국인 등록증, 본인 명의 통장, 체류지 입증서류, 기타 지원이 필요함을 입증할 수 있는 소명자료 등 ## 접수 기관 체류지 관할 출입국·외국인 관서 ## 담당 부서 법무부 난민정책과 ## 근거 법령 난민법(제4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