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난민인정 신청자 등에 대한 주거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SD0000007484 - 분류: 혜택 · 주거 · 서비스(일자리)||의료지원 - 기관: 법무부 (중앙행정기관) - 지역: 전국 -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 문의: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07484 - 수정일: 2026-08-11 난민인정자 등에게 숙소 및 식사, 의료지원, 사회적응교육 등 주거지원 ## 지원 대상 ○ 난민인정 신청자, 인도적 체류허가자, 난민인정자 등 ##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 지원 내용 ○ 숙소 및 식사 제공, 일용품 급여, 침구 및 물품 대여, 의료지원, 사회 적응교육 등 ## 신청 방법 체류지 관할 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직접 방문 신청 ##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 구비 서류 이용 신청서,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 입증서류, 생활실태 기술서, 건강진단 신청서 등 ## 접수 기관 외국인종합안내센터 ## 담당 부서 법무부 난민정책과 ## 근거 법령 난민법(제4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