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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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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전국
조회수121,901
임신·유산(사산)·출산 사실이 확인이 된 날 ~ 분만예정일·출산(유·사산)일로부터 2년까지 ※ 신청 당시 분만예정일이 지난 경우 ‘임신’으로 신청 불가하며, ‘출산 등’으로 확인받아 신청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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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의 임신·출산 관련 진료 등에 대한 비용을 바우처로 지급

지원 대상
•임신‧출산(유산·사산 포함)이 확인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2세 미만인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법정대리인(출산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사망한 경우)
※제외 대상 :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자(수급권자), 건강보험 적용배제 신청자, 건강보험 자격상실자, 급여정지자
지원 내용
•임신 1회당 100만원(다태아 임신부의 경우 140만원 기본지급)
※분만취약지의 경우 20만원 추가지원
※다태아 임산부의 경우 태아당 100만원이 되도록 추가지원
사용 기간
•사용 시작일이용권 발급일(포인트 생성일)
•사용 종료일분만예정일(출산일, 유산일, 사산일)로부터 2년
※사용 기간 내 사용하지 못한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금 잔액은 자동 소멸
지원 범위
•임산부의 진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에 대한 본인부담금(급여·비급여)
•2세 미만 영유아의 진료비 및 처방된 약제·치료재료 구입에 대한 본인부담금(급여·비급여)
유의사항
•사용 시작일 이전 진료비는 소급적용 불가
•질병·건강증진 등 의료 목적에 부합하게 사용(미용 목적의 성형외과 진료 등에는 사용 불가)
•의약외품(예건강보조식품), 소모성 재료(예: 당뇨소모성재료), 서류 발급비용 결제 불가
남은 정보 6가지가 더 있어요신청 방법 · 신청 기한 · 구비 서류 · 접수 기관 · 담당 부서 ·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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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원문이에요 (최종 수정 2026-07-30). 금액과 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 공고를 꼭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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